설립 목적
종교, 사상, 이념에 관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불우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국민사회복지 진흥, 지원에 그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을 함으로서 21세기 복지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.
후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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